지적장애인에 13년간 강제노역…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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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지난 18일 충주서로부터 통보받은 방울토마토 농장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낮은 임금 등의 노동사건에 대해 조사팀을 꾸려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충주서로부터 "A(58) 씨가 지적장애인인 B(56) 씨에게 200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농장 등에서 농사일을 시키면서 1년에 임금 100만 원에서 250만 원씩만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충주서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인 B씨에게 13년 동안 1년에 100만~250만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하우스에서 일을 시켰고 B씨의 장애인수당과 생계, 주거 급여 약 8천600만원을 가로채 불구속 입건됐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은 "취약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등이 전혀 보호되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A씨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만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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