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경찰,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 단속 강화

산성도로 / 사진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죽음의 도로', '공포의 도로'로 불리는 산성도로 구간의 2.5톤이상 화물차 통행이 전격 통제된다.

청주시는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산성도로 통행을 단속하기 위해 산성2터널 전방 150m 지점 내리막길 차선 2개소에 250만 화소의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10일부터 산성도로 내 화물차량의 사고 다발구간인 상당산성 삼거리에서 명암타워컨벤션센터 앞 교차로까지 3.67㎞ 구간의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야간시간에 이를 위반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차량은 적발 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연내 단속카메라가 설치 완료 되면 상당경찰서로 관리권을 이관하게 된다.

이원식 시 도로안전관리팀장은 "산성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차량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경광등 표지 등 현지에 적합한 시설개선으로 사고위험을 줄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입체교차로 설치와 우회전 차로 설치 방안을 검토해 향후 안전한 산성도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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