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3선 신화 대신 불명예 퇴진 낙마

임각수 괴산군수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임각수 괴산군수(69)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결국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5일 임각수 군수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과 농지법 위반 상고심에서 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준코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승인과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고 2009년 12월 준코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친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재판부는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밭 둑에 토사를 적치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필요로하는 무허가 형질변경"이라며 "사토 밭둑에 괴산군의 비용으로 석축을 쌓은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2011년 군 예산 1천900여만 원을 들여 칠성면 외사리에 있는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이날 2건의 상고심이 모두 실형을 받아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괴산군정은 지난 5월 임 군수 구속수감후 시행되고 있는 군수권한 대행체제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래 2014년 3선에 성공한 임 군수는 전국 최초의 무소속 3선 자치단체장이란 명예 대신 수감중 중도 낙마하는 오명을 쓰게 됐다.

임 군수의 낙마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에서는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군수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군정 차질과 거듭된 군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

괴산의 군수 공백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한차례 계속된 뒤 올 5월부터 다시 시작됐으며 임 군수 실형 확정으로 내년 4월12일 보궐선거때까지 약 11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이와함께 3번째 민선군수였던 임 군수가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에 물러나면서 앞선 김환묵, 김문배 전 군수에 이어 3명의 민선군수가 모두 비리와 연루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동일 /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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