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223호 법정서 열려

지난 11월 청주법원에서 열린 1차 선고공판에서 이승훈 시장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년 1월 12일 열린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선고 이후 보름 만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정해진 것이다.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해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벌금 400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벌금 100만원으로 나눠 선고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누락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직을 잃지 않는다.

이 시장은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1심 선고 직후 이 시장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아직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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