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 오후 2시로 연기

이승훈 청주시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1)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 시장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지난 6일 밝혔다.

1심에서 이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8·별정직 공무원)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신고는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분리해서 선고했다.

이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거 회계 책임자인 류씨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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