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법령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고, 식품과 의료제품의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는 등 식의약 안전망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먼저,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 관리와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는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신고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 도입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기 허가부터 사용까지 모두 관리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100세시대를 맞아 외·급식 위생수준과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하고,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2016년 207개소에서 올해 212개소로 늘어난다.

이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 통합 제공,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제 시행 및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대상 의료제품 안전정보 제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