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정비, 농촌주택개량사업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증평군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및 부분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8채를 선정하며, 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 민원과 건축팀(835-3444)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주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며,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신용도, 담보평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채며, 신청 마감은 다음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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