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강력한 방역 작업 착수

지난 5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한 축사가 구제역 양성반응으로 최종 판정된 가운데 6일 오전 해당농가가 위치한 마을 진출입로에서 방역대원들이 차량소독작업을 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한인섭·김정하기자]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젖소 구제역이 확진 판정 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부가 전국 우제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를 시행했다. 농림부는 또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6일 오후 6시부터 36시간 동안 전국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가축과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가축과 축산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 차량 등 전국 22만 개소(대)에 적용된다.

농림부는 또 충북과 전북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간 타 시·도 반출을 금지했다. 다만 해당지역 도내 이동은 가능하다.

농림부는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 젖소 농가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충북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발생 농장 젖소 살처분에 이어 반경 500 이내 11개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과 백신 추가 접종 등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를위해 이날부터 9일까지 보은군 우제류 농가 1천37곳의 5만7천 두의 소에 대해 1차 일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10일까지 도내 젖소농장 324농가 2만여두의 젖소를 대상으로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는 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보은지역 거점 1개소와 통제초소 1개소, 진입로 폐쇄 3개소 등의 방역시설을 설치해 선제적 방역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에앞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 사육 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윤충노 충북도 농정국장은 "충북지역 소 중 1천200마리를 표본조사한 결과 항체형성률이 97.8%에 달했고, 돼지는 2만2천두를 조사한 결과 항체형성률이 74.4%로 나타났다"며 "다른 농가들이나 타 지역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어 "발생 농가 인근 500m 이내 11개 농장의 소 460두를 임상예찰해 7일까지 백신 추가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후 3km 내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한인섭·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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