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평균 항체형성률 97.8%라더니...

/뉴시스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지난 5일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 젖소농장 인근의 우제류 농가들의 항체형성률이 기준치를 넘지 못한 곳이 절반이 넘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의 반경 500m내에 있는 한·육우 사육농가 9곳의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평균 54.4%에 그쳤다.

반경 3㎞내에 있는 젖소 사육농가 11곳의 항체 형성률도 평균 73%로 조사됐다.

항체 형성률 조사는 농가당 10여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의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일 경우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들 농가는 기준치를 밑도는 것이다.

이들 20개 농가 중 기준치인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모두 11곳이다.

특히 50% 미만이 6곳, 항체형성률이 0%인 농가도 2곳이나 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보은 확진 농가가 19%, 인접 젖소 농가 2곳이 20∼40%의 매우 낮은 항체 형성률을 보이자 주변 모든 농가로 검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방역 당국이 밝힌 충북 지역 소의 평균 항체 형성률은 97.8%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이를 크게 밑돌아 충북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검사 대상 중 5개 농가는 항체 형성률이 100%로 나온 것을 고려하면 백신 문제보다는 접종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된다"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일단 지역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자 오는 16일까지 도내 젖소 사육농가 모두를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육우 사육농장 6천998가구(20만8천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은 지역 우제류(소·돼지 등) 사육농가 1천37곳(5만7천마리)과 도내 324개(2만마리) 젖소 사육농가는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그러나 당장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최소 1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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