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심리

이승훈 청주시장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1형사부 심리로 9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223호에서 이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9·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B씨(38)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시장은 1심 공판에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회계책임자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 이 형을 확정 받거나 A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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