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23일, 검찰·변호인 양측 증인 5명 심문 신청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9일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컨설팅 비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에 대해 항소를 신청했다"며 "이승훈과 박용구 간의 컨설팅 계약과 비용 또한 선거전략실 직원들의 업무, 선거준비 비용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어울림컴퍼니와 이승훈 시장 간에 컨설팅 계약이 없었으므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울림컴퍼니의 전략기획팀이 선거캠프 내 사무실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홍보 업무만 담당하고 컨설팅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선거 기획과 컨설팅에 대한 용어 개념이 모호하다. 이번에 정확한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컨설팅'에 대한 규명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을 받아들여 다음달 9일 2명, 23일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요청된 증인은 어울림컴퍼니의 박용구 씨를 비롯해 전략기획팀 직원 등 5명이며 이들의 업무 내용 확인에 따라 컨설팅에 대한 범위와 개념이 정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승훈 시장은 1심에서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 선거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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