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대책' 발표

사진은 지난해 11월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블랙리스트 소송 기자회견.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3월 9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인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에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심사 개입으로 훼손된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예산편성, 심의절차, 기관 운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개선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학, 연극,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입은 창작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 연극 분야에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한다. 또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 개편에 대한 영화계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전면 개선안을 3~4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도화해 부당한 외부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심의참관인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재정립한다. 문체부는 문예위와 영진위가 '합의제 위원회'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개선, 조직구조 개편 및 기금편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예술행정의 '팔길이 원칙'에 따라 사후평가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은 소극적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를 넘어,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른 침해신고 접수·조사 및 시정조치, 형사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해 예술가 권익을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 문체부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이 개정안에는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고,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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