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의결 요구됐다 징계위서 경징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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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지난해 발생한 '야구부 감독의 제자 폭행 사건'과 관련, 감독을 두둔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청주 모 고교 교장이 감봉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A교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A교장은 애초 중징계 의결 요구됐으나, 외부인들도 참여하는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경징계로 조정됐다.

A교장은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의 부정적한 처리를 지적받았다.

또 학생 선수 학습권을 침해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력 사안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발언을 한 것도 감사 결과 징계 사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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