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피해기업 사례 접수, 자금 지원 안내, 법률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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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충북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수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23일 충북기업진흥원과 도 일자리기업과에 '사드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센터는 대중국 피해기업 사례를 접수하고 자금 지원을 안내한다. 각종 법률 서비스 지원과 중앙정부 건의 등의 업무도 한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제재로 계약 취소까지 겹쳐 긴급자금 지원이 필요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도는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30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원 자금 규모를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 자금 신청 접수는 24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2% 고정 금리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나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사드 피해 중소기업과 부정청탁 방지법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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