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하자 발생 시 수리비 요구

Q. 이주 전에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엔진내부 피스톤에 결함이 발생하여 엔진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중고매매상에 엔진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지만, 중고차량 매매 후 30일 이상 또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넘지 않았다면 구입 14일 만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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