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정보

Q. 제가 결혼중개업체와 1년 동안 기본 만남 5회와 서비스 3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58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3회 만남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해지를 하면서 나머지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자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기본 만남의 잔여 횟수만 환불해 주고 서비스로 해준다던 3회는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서비스횟수는 환불받을 수 없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만남 후 해지하는 경우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다던가 소비자께서 서비스 횟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횟수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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