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35명, 속도장치 불법해체 121명 등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2017년 2월 7일~5월 17일)해 난폭·보복운전 35명,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차량 운전자 및 해체업자 121명 등 모두 166명을 형사입건하고, 45명은 통고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난폭·보복운전 행위와 대형 화물차·버스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운전자를 집중 단속해 동 기간 대비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난폭·보복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고속도로 난폭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했고,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한 국민제보 중심의 수사도 병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3월 6일 중부고속도로 증평TG 부근(서울→통영방면) 110km 구간에서 141km로 속도위반(30km초과)해 지그재그로 차로변경하는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암행순찰차로 추격하며 캠코더로 위반행위를 채증 후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했다.

또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차량은 고속도로순찰대(10지구대) 관할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청남대 등 주요 관광지에 현지 진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에 주력해 120명의 운전자를 적발하고, 해체업자 1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해체업자는 2016년 3월께 경북 칠곡휴게소에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25톤 화물차량 제한속도를 130km/h로 조정 후 그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화물차·버스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면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체업자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종열 충북청 교통조사계장은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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