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018년 6일 2일까지 1년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지목변경해주는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를 접수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시 특례법 시행으로 인해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임야이며, 신청자격은 자기소유이어야 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고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등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한다. 보전산지인 경우 불법전용산지가 조성행위가 7년 준보전산지인 경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며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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