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현철 디지털미디어부 기자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전국적으로 대학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피벌룬'이라 불리는 일명 '마약풍선'이 성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과연 불리는 이름만큼이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풍선이었을까. 해피벌룬에 들어있는 가스는 아산화질소로, 흡입할 경우 3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웃음을 짓게 만든다거나 술에 취한 듯한 몽롱한 기분을 들게 만든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해피벌룬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치과 등에서 마취제로도 쓰이지만 휘핑크림과 같은 식약첨가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하고 이미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는 대량구매시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할인마케팅을 내세운 업체도 나돌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마약풍선', '웃음풍선', '웃음가스', '휘핑가스'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해피가스 후기' 등의 제목으로 개인의 블로그나 SNS에 구매와 사용후기 등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는 등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또한 해당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위험성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고 '저렴한 가격', '불법이 아니다'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어 더 큰 유혹으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이미 부탄가스나 본드 등의 경우 중독성은 없지만 흡입할 경우 환각장용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한 규제가 마련돼 있다. 이와 달리 아산화질소는 법적 규제와 담당 부처의 모호성에 한 동안 시끄러웠지만 다행스럽게도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오남용으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연현철 기자

입소문으로 무섭게 번져갔던 '해피벌룬'의 끝이 보이는 듯 하다. 하지만 입법 예고가 된다고 해서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해피벌룬의 입바람이 쉽게 빠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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