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보선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경장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무더위에 도로위에서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은 우리 모두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첫째, 음주운전자는 대부분 "설마 조금 마셨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돼 단속될 경우에는 "재수 없어서 단속됐다"며 경찰관을 원망하기 일쑤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이며, 그 피해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 둘째,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 유턴, 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부당한경음기사용 등 9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해·폭행·협박·손괴를 한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며, 차량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 죄가 적용된다.

세째, 얌체운전은 끼어들기, 꼬리물기,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이 있다. 특히 끼어들기는 보복운전 발생원인 중에 43.7%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통반칙을 직접 대응하다가 2차, 3차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블랙박스 공익신고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신고방법은 경찰민원포털에 접속해 위반 내용을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접수, 또는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APP)을 설치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 하면 된다.

김보선 경장

3대 교통반칙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운전매너이다. 양보, 방어운전은 기본이며, 운행 중에 다른 운전자에게 고마움, 죄송하다는 의미로 '비상등켜기'라든지 손을 내밀어 제스처를 취하는 등의 행위는 사소한듯하지만 도로위에서 운전자간의 의사소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운전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운전매너를 지키고 공익신고의 제보자가 되어 교통반칙이 OUT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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