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가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는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해 불가능했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임시특례법을 적용받아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단 건축물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는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지목변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지의 현지 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와 함께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 이내에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보전산지 7년, 준보전산지 5년)에는 사법처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허가과 토지이용팀(☎041-350-44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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