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 해소위해 노력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이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한의과 등으로 진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외래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 지역주민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군보건소를 상진리로 옮긴 뒤 도전·별곡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병원 명칭에서 '전문'을 빼고 '군립'을 넣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기존의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주된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감면혜택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보건소 직원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의 필요성을 건의해 승인을 받아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외래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병원은 2004년 6월 지하1층, 지상 4층 72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의료법인 일맥의료재단이 위탁 운영중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앞으로 안과,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24시간 응급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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