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지방도 4천684㎞ 대상, 불법·미흡사항 정비 완료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2017년도 상반기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미흡 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상은 충남·북도와 세종시 소재 27개 시·군에 위치한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총연장 4천684㎞ 구간이다.

국도·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국토청은 도로공사과장을 반장으로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보은, 예산), 충남·충북도 및 세종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유·무, 접도구역 경계표지·표주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황,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접도구역 내 불법공작물 및 적치물 48건, 표주 및 표지판관리 불량 65건 등 총 113건의 불법·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 지난 10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운전자 시야확보와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교차로, 곡선구간 등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의 접도구역을 중점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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