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국민대토론회] 전준경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특별보좌역 기조연설

전준경 국정기획자문위 정책특보가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약속해 온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대신해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전준경 정책기획특별보좌역(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의 실질화, 2할 자치를 4할 자치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재정 자립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인상, 교육자치 강화, 세종시·제주도의 분권 모델 완성 등이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기획자문위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작성했다. 총 201대 공약과 892개 세부과제를 100대 국정과제 480개 실천과제로 정리·재편했다"면서 "지방분권 관련 공약은 5대 목표 중 지역발전 관련 목표하에 4개 국정과제 15개 실천과제로 집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헌 논의에서 지방자치로의 분권적 개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에 117조, 118조 단 두 조항만 명시하고 있다"면서 "권력과 행정을 나누는 진정한 '분권'을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의 명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특보는 또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약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도 중요한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 전 특보의 이같은 언급은 지방정부 내에 시·도 교육청 조직을 둬야 한다는 것으로도 읽혀져 주목된다.

전 보좌역은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중첩화 돼 인허가 등 규제양산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행정구역 개편 추진 가능성도 제시한 후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 행정, 복지 등 지방의 4가지 권한을 확대하는 중앙권한 일괄이양법을 만들기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하고 "하루아침에 변화가 오진 않겠지만, 과도기적 순서를 밟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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