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음식·피서용품 등 요금인사 사전 차단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피서철을 맞아 주요 관광·행락지의 부당요금을 예방하고자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숙박료(여관, 펜션, 야영장 등) ▶음식값(김치·된장찌개, 생선회 등)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등) ▶주류(소주, 맥주, 탁주 등) ▶피서용품 이용료(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등 1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거래과정에서의 정보제공 이행여부와 부당한 자릿세 징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기 내 한 몫 챙기기, 부당요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경제피서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다시 찾고 싶은 청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