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비상구 폐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 소방서는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 경우 5만원 상당의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으로 포상금을 대체해 지급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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