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덕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지사장 이현복)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조건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 지정 및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 이하 농지에 한해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이현복 지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지역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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