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송휘헌 정치행정부 기자

/중부매일 DB

충청북도도 자동차 대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출·퇴근길에 항상 차가 막힌다. 지역축제나 명절 때는 전통시장, 마트, 터미널 등 어디를 가도 차량이 막히고 주차할 곳 없다.

이럴 때 가뭄의 단비 같은 사람들이 있다. 호루라기 소리와 경광봉 등을 들고 차량 꼬리물기를 막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유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특히 취재현장에 나가보면 수십 년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히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수신호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경찰과 경찰보조자에게 수신호 권한이 있다. 경찰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보면 모범운전자, 헌병,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따라 자원봉사자들은 불법으로 수신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10~20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 중에 경찰과 다투는 일은 어렵지 않게 종종 볼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하는 수신호는 웬만한 경찰도 하지 못할 베테랑에 가까운 솜씨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신호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송휘헌 정치행정부 기자

자원봉사자들이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범운전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늘어나는 차량에 도로는 점점 막히고 경찰도 인력에 한계 때문에 모든 도로에 나갈 수 없다. 수신호권한에 대한 시험 등을 만들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떳떳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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