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 유통사례 예방 목적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폐사된 소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7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사된 소 처리비용을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일부 축산 농가가 일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가 죽을 경우 처리비용 때문에 관계 기관에 신고만 하고 실제로 매립 처리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폐사된 소를 군에 신고하는 농가는 마리당 처리비용으로 23만여원을 지원 받는다.

지원대상은 쇠고기 이력제 위탁관리기관에 출생신고 돼 있고,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된 4개월령 이상 소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폐사된 소의 불법 도축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축산단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폐사된 소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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