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음성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소방서는 오는 2월 말까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는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성소방서는 주택밀집지역,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성소방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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