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태안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누어지는데 작동기능점검대상도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모든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는 민원인에게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직접 대상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사용법,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태안소방서 예방교육팀(☎ 041-671-0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예방교육팀장은 "최근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물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점검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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