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도전과 낙마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용찬 괴산군수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나 군수는 26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에 제청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군수의 위험심판 제청 사유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이 인권 침해나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소송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나 군수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심판을 받게 되며 헌재 결정 때까지 상고심 심리가 잠정 중단된다.
지난달 12일 재선 도전의사를 밝힌 나 군수는 지선 이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관련기사
서인석 기자
seois65@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