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도전과 낙마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용찬 괴산군수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나 군수는 26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에 제청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군수의 위험심판 제청 사유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이 인권 침해나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소송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나 군수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심판을 받게 되며 헌재 결정 때까지 상고심 심리가 잠정 중단된다.

지난달 12일 재선 도전의사를 밝힌 나 군수는 지선 이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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