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경찰청 등 5곳 압수수색… 직무유기 허위보고 여부 '관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원인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 됐다. 24일 검찰 수사본부 검사와 수사관이 청주흥덕경찰서 112상황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규명을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는 24일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포렌식 요원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시다발로 이어진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주요 혐의자의 부실대응 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임시 제방 축조과정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행복청이 임시제방 축조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이 수사대상이다.

충북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를 관할하고 있는 청주흥덕경찰서가 주요 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흥덕경찰서장실과 경비작전계, 흥덕서 112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근무했던 오송파출소 직원들과 흥덕서 112상황실 직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이들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허위 출동·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서충북도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은다.

충북도 자연재난과는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3차례나 미호강 범람 대비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도 재난상황실이나 도로관리사업소로 통보하지 않는 등 재난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러한 대응이 실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 같은 날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사업소와 재난대응 부서 직원들의 직무유기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시는 안전정책과와 하천과, 흥덕구청 건설과 등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수사관들은 상황실 녹취록, 궁평2지하차도 인근 CCTV 영상 등을 압수해 분석할 예정이다.

충북도소방본부에서는 119상황실 신고기록 등 전반적인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기록을 토대로 타 기관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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