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 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낸 최병윤(59) 전 충북도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영장전담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와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최 전의원의 죄질이 나쁘고 가담자가 더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최 전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