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시청서 기자회견… "지역 어디에도 설치 못해 폐지돼야"
시, 16일 까지 공포·재의 양자택일

7일 오후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원들이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오후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원들이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산지나 임야 등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청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강화 개정 조례안이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이 현실화 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단체·업체들로 구성된 청주시 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관공서를 비롯해 어떤 태양광 발전소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책위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5가구 미만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고 ▶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는 개정 조례안 규정을 적용하면 청주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실상 조성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시의회에 재의할 지 공포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에 이송됐고, 시는 16일까지 이를 공포할지 아니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업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조례안에 경과조치와 예외조항이 없는 것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관련 태양광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26조에 따르면 시장이 원안 그대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 개정 조례안은 폐지된다.

관련 개정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하는지, 공익을 해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재의할지 공포할지 결정하겠다"며 "법률 자문과 함께 시의회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환경 파괴, 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3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시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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