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반대 28·기권 5로 시가 요구한 재의 수용
시 "정부시책과 상충… 행·재정적 낭비 등 공익 저해 요인"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가 지난 달 원안의결 시켰던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스스로 폐지했다.

청주시의회는 20일 열린 3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가 재의 요구한 개정 조례안을 찬반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5표, 반대 28표, 기권 5표가 나와 시가 요구한 재의를 받아들였다.

지방자치법 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하지만 그 아래면 폐지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38회 임시회에서 신언식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기관들로 구성된 청주시 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며 "이는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관공서를 비롯해 어떤 태양광 발전소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태양광 보급의 정부시책과의 취지와 상충되고, 집단민원과 행정쟁송, 행·재정적 낭비 등 공익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 1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5가구 미만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고 ▶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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