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설비확인 때 적용
충북태양광협동조합 "수익성 떨어져" 재산권 보호 건의서 제출

태양광.
수상 태양광.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태풍과 집중 호우로 임야(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지자체가 산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태양광 관련 업계는 정부의 태양광사업 규제강화는 업계 죽이기며, 산지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포기가 속출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지 태양광규제 나선 정부·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태양광을 포함해 석탄, 풍력 등 모든 발전사업자는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판매가 가능한데 태양광 사업자만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RPS는 대형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의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인증서 거래 시장을 통해 외부의 중소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부족한 REC를 조달하도록 한 제도다.

충북태양광사업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더니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정책만 강화하고 있다"며 "태양광 기 허가자와 땅값이 싼 임야를 매입해 놓은 사업자들도 많은데 규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정부는 안전 문제인 만큼 산지 태양광 발전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는 산지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환경파괴가 크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태풍과 산사태에 취약해 산지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대신 건축물 옥상, 주차장 등에 대체 부지에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태양광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다 임야보다 땅값이 비싸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주택 태양광.

#청주시 관련 개정조례안 처리, 태양광조합 강력 반발


지난달 2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이 졸속처리 됐다며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은 개정조례안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며 지난 달 31일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의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신언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선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입지를 금지하고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회가 의결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달 29일 시에 이송됐고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 공포된다.

#"사업자 재산상 손해…조례공포 유예해야"


이에 따라 충북태양광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제한할 경우 대다수 건축물과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개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도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저촉돼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규식 충북태양광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대규모 민원과 소송이 예상된다"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허가를 진행 중인 100여 개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도산 위기에 처해질 것이며, 청주시에 이미 신청한 60여 개의 사업도 차질이 우려돼 토지매입 등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 중인 사업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례 공포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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