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자체 10배 격차 '대조'… 제천심의위 시민공천회 '관심'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가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24%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단양군 심의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올리기로 확정해 양 자치단체 간 무려 10배 정도의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본보 12월 6일 16면 보도>

단양군 심의위는 10일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키로 하고, 2022년 임기 만료 시까지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군의원 월정수당은 168만8천800원에서 4만3천900원 오른 173만2천700원이 된다.

지방의원은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정하는 월정수당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 군의원 연봉은 3천399만2천400만원이다.

이에 반해 제천시 심의위는 시의원 월정수당을 24%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20일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찬성과 반대 측 패널 각각 1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같이 양 자치단체 간 인상률이 큰 차이를 보이자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인상안이 결정될 지 벌써부터 제천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천시 심의위가 정한 결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천시의원 월정수당은 월 175만원에서 42만원 오른 217만원이다.

잠정 결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의원 연봉은 3천924만원(월정수당 2천604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이 된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금액이다.

지방자치법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많이 올릴 시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원의 의정비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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