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취하 조건 거둬야 협의 진행
충북도, 재정신청 조건 등은 도민 화합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속보=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가 충북도와의 위로금 협의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본보 11월 30일, 12월 17일 1면 보도>

대책위는 17일 충북도와의 협의 결렬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문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충북도는 희생자 1인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 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이는 충북도가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이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정도의 책임 만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인명구조지휘 자체가 없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충북 소방을 관리·감독하는 주체인 충북도가 화재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와 유가족)서로의 분명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계속해 오던 중 충북도가 적정한 위자료를 제시하면서 배·보상금 총액 측면에서 유가족의 양보를 요구했다"며 "저희 유가족들은 충북도가 화재 참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배·보상금 총액 중 상당 부분을 양보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잠정 협의가 이루어지며, 합의안 초안이 교환 될 무렵 대책위는 소방지휘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재정신청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후 충북도의 입장히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충북도는 잠정 합의안 초안을 교부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합의안에 단서를 달아 '유가족들은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하고 동시에 재정신청도 포기한다'는 실로 어이없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책위는 "충북도가 소방지휘관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포기하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 한 여타의 협의는 결단코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소방지휘관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에 국한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 돈만 안겨주면 화재 참사와 관련한 여타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충북도의 작태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몰아 부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족 측이 위로금 협상 결렬을 선언했어도, 협의를 계속 진행 할 계획"이라며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넣은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