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처리과, 21일 사업추진 업체에 불허 통지서 전달

금산군의회 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기전 의원이 20일 열린 추진경과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 금산군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김정미
금산군의회 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기전 의원이 20일 열린 추진경과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 금산군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김정미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본보 8월 14·19·20일자 6면>

금산군이 21일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권리 승계를 신청한 업체에 권리 승계를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허 통지서를 보냈다. 금산군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구거 사용 승인 당시 허가 조건에는 전대 및 권리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거 사용 승인 조건 8조 2항에는 '사용 승인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전대 및 권리 양도 포함) 사용 승인 재산에 대해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금산군 허가처리과는 20일 열린 금산군의회 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의 집행부 질의 응답시간에도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안기전 의원과 신민주 의원이 구거 사용 승인 신청 시 업체가 제출한 확약서와 허가 조건을 근거로 금산군의 과감한 업무추진을 주문하자, 허가처리과장은 적극적 검토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처리기한이 22일로 다가온 농업생산 기반시설(구거) 권리승계 허가 여부와 관련해선 권리 승계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전하며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허가처리과에서 전달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다. '관례적으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폐기물종합처리업 적정통보 시 진입로 확보 계획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사안인 만큼 사용 승인 취소 시 재량권 일탈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거 사용 취소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구거 사용 권리 승계는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구거 사용 권리는 올해 연말까지 현재 사업자가 아닌 당초 사업자가 갖게 된다.

앞으로 업체의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초 사업자가 허가권 연장을 신청해도 구거 점용 목적인 공장의 소유자가 변경된 만큼 명분을 찾기 어렵다.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업체가 구거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금산군이 구거 권리 승계를 불허하면서 업체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 추진 업체가 금산군 환경자원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계획 연장기간은 8개월 뒤인 내년(2020년) 4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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