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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김 청장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112허위신고와 관련 경찰의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12신고의 경우 당사자 처분 자체도 부적절 했고, 제도적으로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 112 허위신고를 통해 불법 위치 추적을 요청한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A팀장에게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을 내렸다. 징계 처분과 별개로 충북경찰청 감찰계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이 건에 대해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인 '과태료' 처분이 적당하다는 판단,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했다. 이는 긴급위치 추적시스템 관련 충북 첫 위반사례다.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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