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정도가 낮은 4명은 교내봉사·서면사과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청주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0월 6일 1면, 10월 7일 3면 보도>

청주·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Q군 등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4명에게는 교내봉사 10시간,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위는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Q군 등이 피해학생 A군을 폭행하거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봤다. 또 싸움을 방관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로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괴롭힘 행위에 가담,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인정했다.

다만 A군이 가해학생들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폭언도 학교폭력 행위로 결론지었다. 심의위는 A군의 발언이 가해학생 7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교내봉사 6시간을 명령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심의위는 처벌이 아닌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며 "처분과 더불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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