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방서동정신병원설립반대 대책위원회 및 주민 150여 명이 청주시 상당구 방서지구 정신병원 공사현장 앞에서 '알코올중독전문 정신병원 설립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
방서동정신병원설립반대 대책위원회 반대집회 장면.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방서동정신병원설립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5일 청주시를 상대로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알코올중독전문병원 건축허가를 내준 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책위는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청주시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해 건축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2021년 9월 방서지구 31-1블록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알코올중독치료전문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시는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건축주가 해당병원을 폐쇄형이 아닌 진료형 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건복지부의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정신병원 지정 기준 등을 들어, 방서지구 병원이 폐쇄형으로 운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완식 대책위 팀장은 "방서동에만 3천700여명의 아이들이 사는데, 병원이 들어오면 주민 모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며 "알코올중독 환자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병원건축을 막아내기 위한 주민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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