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립 시 공익침해 vs 공사 중단 시 막대한 재산피해 '대립'

방서동알코올중독전문병원설립반대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7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립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신동빈
방서동알코올중독전문병원설립반대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7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립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방서지구 주민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알코올중독전문병원 건축허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 3주 후로 미뤄졌다.

방서동알코올중독전문병원설립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청주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4월 말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정확한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청주지법은 이 소송 관련 1차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정신병원이 건립되면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청주시는 주민을 외면했지만, 법원은 주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청주시가 낸 건축허가 자체에 위법이 있고, 사익을 앞서는 공익을 살피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지금 단계에서 공사를 멈추면 피해가 크다'며 '정신병환자들로 인한 공익 침해사실도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대책위와 병원 측에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알코올중독전문병원 건설에 따른 중대한 공익침해 사례가 있는지 취합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병원 측은 현재 공사 진행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공사 중단 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완식 대책위 언론팀장은 "이 병원이 문을 열면 전국 9개 알코올전문병원 중 2개가 청주에 위치하게 된다"며 "더구나 해당 병원은 이례적으로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돼,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관련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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