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교수·직원·학생 3주체간 재협의 진행
"가이드라인 없어 상태 지속… 임명총장은 구성원에 손해"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대학교가 총장 선출을 앞두고 교수, 직원, 학생 간 투표비율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임명총장'은 막아야 한다며 어떻게든 투표비율을 맞춰보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제시 없는 교육공무원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3주체는 지난 26일 지난 회의에 제시했던 교원·비교원 50대 50에서 교수 60%, 직원 25%, 학생 15%으로 비율을 조정하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8월 4일 다시 비율을 맞춰보기로 합의했다.

10여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비율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내부 구성원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교육공무원법이 문제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돼 있어 아직 협상의 시간은 남아있지만 8월 말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026년 8월 말 정년을 앞둔 김수갑 총장, 한찬훈 교수(건축공학과), 홍진태 교수(약학대학)는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충북대의 경우 김 총장의 임기가 8월 22일로 11월 22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다.

충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법 자체가 허술하게 돼 있어 학교 구성원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지 해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텐데 다른 대학들도 모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명총장이 된다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3주체가 서로 입장차를 조율해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창섭 전기공학부 교수, 김수갑 현 총장, 이재은 행정학과 교수, 임달호 국제경영학과 교수, 한찬훈 건축공학과 교수, 홍진태 약학대학 교수가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 구성원들은 "하루 빨리 총추위가 구성돼 학교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진행돼 좋은 분이 총장을 맡아 학교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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