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네이처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네이처셀은 실제 조건부 품목 허가를 기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를 보완했다.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있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네이처셀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심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2022년 9월 2일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 받아 주주님들께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전했다.

조인트스템은 중증 퇴행성관절염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로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한편 라 회장은 청주 출신으로 신흥고와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라정찬 회장은 한때 줄기세포 신화를 써내려갔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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