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가격 안정세·주택 거래량 2년전比 79.8% 감소
필수 지정요건 벗어나… 지난 5월에 이어 세번째 요청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 및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청주시의 해제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과 2022년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31일 청주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2.1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또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5월~7월)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으로 51.5% 감소해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은 모두 전국 평균을 초과해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반면, 청약경쟁률은 SK VIEW 자이 20.2대1, 흥덕 칸타빌 더뉴 9.3: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2022년 7월 주택거래량은 909호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4천505호)에 비해 79.8% (3천596호)감소했다.

2022년 7월 청주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0.05%로 2022년 6월(-0.01%)부터 하락 전환했다. 2020년 6월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최근 3개월(2022년 5월~7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로 상승세가 멈췄다.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2022년 7월 18호로 95.9%(426호) 급감했다.

외지인 주택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외지인이 매입한 주택수는 502호로 2020년 6월(2천724호) 대비 81.6% 대폭 감소했다. 2021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시 관계자는"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가격은 7개월 이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주택시장은 안정되었다고 판단한다."며"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