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 서울·수도권·세종시는 유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최근 거래 절벽 속 집값 하락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역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전면적 규제 완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 천안·논산·공주, 충북 청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부동산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완화 기대감을 모았던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이번 조정 해제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43곳이었던 투기과열지구는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 지역 101곳도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과 세제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50%고, 9억원 초과일 경우는 30%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 세금이 중과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그동안 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이어왔다"며 "이번 정부 결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충청권 주택 가격 하락세가 둔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다행"이라며 "충북은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빠르게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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