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까지 독촉 불응땐 진행… 입원환자 130여명 '충돌 예고'

17일 청주시 상당구 청주병원에서 조원익 부원장(오른쪽)이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내용으로 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받고 있다. /김명년
17일 청주시 상당구 청주병원에서 조원익 부원장(오른쪽)이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내용으로 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받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법원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 2부는 17일 오전 청주병원을 방문해 병원 측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후 집행관 2명은 입원 환자 명단과 건물 내부 및 부지 현황도 파악했다.

이번 조치는 일정한 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종의 경고다. 계고 시한은 통상적으로 3~4주다.

이후 채무자가 계고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실은 수차례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 비용 등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박경동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은 "법원과 협조해 11월 6일까지 1차 계고 기간이 정해졌다"며 "자율 이전을 원칙으로 2~3차 계고에도 병원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청주시 행정 행위를 납득할 수 없고 퇴거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사항 등을 검토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9월 16일 청주병원과 인근 상가 2곳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주지법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 2월과 지난달 시 상대 명도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병원 측이 자진 퇴거에 불응하고 전날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처다.

아울러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청구액을 45억원으로 올리는 등 법적 조치 수위를 강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개시해도 단기간에 집행이 어려운 전망이다. 병원에 아직 130여명 환자가 입원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병원과 청주시는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 취재 결과 의료법이 규정한 병원 내 장례식장 연면적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주병원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가면서 재산 변동에 따른 정관 변경이 생겼음에도 주무관청 충북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는 등 법적 싸움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청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 2019년 8월 14일 청주병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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