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고기간 내달 12일까지

15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 권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2차 계고를 알렸다./박상철
15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 권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2차 계고를 알렸다./박상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2차 강제집행 계고장이 전달됐다.

15일 오전 9시50분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 권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2차 계고를 알렸다. 2차 계고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계속해 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면 법원은 한차례 계고를 더 진행한 후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고 이후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한 뒤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특히 이날 법원은 병원 측에 보호자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들에게 강제집행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대응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집행관실과 함께 무단 점유 중인 병원 시설물을 확인하면서 장례식장도 살펴봤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 명령,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고 말했다.

이어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께서는 현재 상황을 양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주병원은 2차 계고장을 받은 뒤 성명을 내고 "병원을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같은 행정적인 과오와 원활하지 않은 행정 처리를 한 청주시 책임"이라며 "청주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토지 보상, 강제 수용,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 또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흡한 청주시 행정 행위와 그로 인한 행정·법적 절차에 대해 민·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퇴거 불응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